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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어스바이오] LMO 수입 신고 안내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6-02-04
조회수
404

[어스바이오] LMO 수입 신고 안내 



2022년 4월1일 이후 LMO 신고는 최종 사용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개요:

- 시험·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 또는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


신청방법: 

- 온라인신고 (https://www.lmosafety.or.kr/report)


처리기간: 

- 30일 이내


수수료:

- 없음


관련법:
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

-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~2항

-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~2항 [별지 제13호]

-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-7조 제1~2항, 제2-8조 제1~4항


제출서류:

- 시험·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 1부

- 수입계약서(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) 또는 주문서 사본 1부

※ 국내·외 연구자 간 교류에 의한 무상증여 등 수입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통명, 수입국, 수량, 금액이 기재된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교환 메일 등) 제출

- 시험·연구용(박람회·전시회용)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1부

- 시험·연구용(박람회·전시회용) 유전자변형생물체 활용계획서 1부
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수입 승인(질병관리청)을 받아야 합니다.

- 분류학에 의한 종(種)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

-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

-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.

-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


LMO 수입신고 방법

- 최종 사용자가 주문할 제품이 LMO 신고 제품인지 확인

- 최종 사용자가 회원가입 후 직접 신고 (LMO온라인신고시스템바로가기)

- LMO 온라인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 후 제출

- LMO 수입신고확인서 발급 후 TSJINC로 주문 요청




[LMO수입신고절차 안내]








출처: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